인천광역시가 추진해온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률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소위 통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이에 따라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해당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상현, 정일영, 박찬대,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32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초당적 협력이 성과를 냈다.
특히 지난해 7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해사 사건뿐 아니라 국제상사 분쟁까지 관할 범위를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전속관할권 문제 등 이견도 원만히 조율됐다. 이러한 과정이 소위 통과를 견인한 배경으로 평가된다.
인천시는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항만업계 등으로 구성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협력해 법원행정처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며 적극 대응해 왔다. 또한 국회 토론회 개최, 시민 서명운동, 각계 지지 선언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 산업계, 학계의 지지를 확산시켰다.
인천은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중국과 교역 비중이 높은 인천항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양분쟁 발생 시 중국 등 인접 국가와의 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리적·전문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국제 사건에 특화된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최적 조건으로 평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00만 시민과 범시민운동본부, 지역사회 그리고 국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이번 성과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법률 허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은 국회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