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팹 건설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숙소 마련을 위해 임대형 기숙사와 임시숙소 건립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6일 기준 총 30건, 7,862호의 숙소 허가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17건 2,287호는 이미 허가를 완료했고 나머지 13건 5,575호는 심사 중이다.
임대형 기숙사는 25건에 4,969호, 임시숙소는 5건에 2,893호로 구분되며, 백암면 일대에서는 이미 479호 규모의 임대형 기숙사가 준공됐다. 시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임대형 기숙사에 대해 규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속히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시적인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숙소 설치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4월 마련한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통해 필요 시 임시숙소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시숙소는 내구성과 재난 대응 면에서 한계가 있어 장기 주거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건축법 시행령과 용인시 건축조례 모두 구조와 용도를 제한한다. 그러나 시는 반도체클러스터의 공공성을 인정해 ‘공사용 가설건축물(임시숙소)’로 허용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대규모 건설사업용 임시숙소를 명확히 반영할 계획이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기존 컨테이너 형태뿐 아니라 철골 구조의 임시숙소도 허용하며, 관련 허가 절차와 진행 상황을 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시는 대규모 숙소 공급에 있어 영구적인 임대형 기숙사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적극 유도한다. 팹 건설은 약 20년 이상 지속될 예정이며, 인근 첨단산업단지까지 포함하면 최대 30년간 장기 공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대규모 임시숙소가 개발업자 주도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안전시설, 주차장 설치 및 진입도로 확보 등은 엄격히 심의한다. 원삼면과 백암면 일대에서는 무단주차로 인한 주민 통행 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농지나 산지에서 토지 형질변경 없이 일시사용허가만 받아 개발업자가 임시숙소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시는 이를 엄격히 규제한다. 토지주의 원상복구 책임 전가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실사용자인 SK에코플랜트 등 사업 시행자의 확인 절차를 두어 기준 준수를 강화했다.
임시숙소 가설 기간은 공사 기간에 한정하며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를 사업 시행자가 보증해야 한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일부 개발업자의 주장과 달리 시 행정은 정해진 법적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 시는 원삼·백암면과 이동·남사읍 일대에 아파트 및 연립주택 공급과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이를 위해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조기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인구 수요에 맞춰 계획인구와 시가화 예정 용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