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국방부가 기존에 수용하지 않았던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제출했다. 이번 수정안은 태평·신흥·수진·성남·야탑·이매 등 24개 동을 포함한 약 45㎢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 15.96m에서 최대 135.75m까지 고도 제한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성남시는 전체 면적 141.8㎢ 중 약 80㎢가 고도제한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비행안전구역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나뉘어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연구 용역에 착수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총 5가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6월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국방부는 군사기지법 시행령 지표면 기준 개정과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고시는 수용했으나, 항공기 선회접근 경로 변경,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 완화 등 세 가지 방안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성남시는 미수용된 세 가지 방안이 고도규제 완화에 핵심적이라고 판단해 국방부의 거부 사유를 항공학적으로 재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보완 수정안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 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을 통한 추가 완화 등이다.
또한 성남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의 차폐면 산정 기준에서 기존처럼 수목 높이를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도록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공항 내 군사시설이 고도 제한 표면을 초과하더라도 비행안전영향평가를 거쳐 건축이 허용된 사례를 근거로, 차폐구역에 속하지 않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항공 안전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탄력적 적용을 요구했다.
신상진 시장은 “고도제한 문제는 여러 차례 보완과 협의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항공 안전 간 균형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