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에 이어 경기도 고양특례시에서도 구제역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수도권 일대에 긴급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양시는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과 함께 주변 지역에 대한 고강도 방역 조치에 착수했다.
고양시 소재 한우 사육 농가에서 지난 19일 오전 식욕부진과 침흘림, 콧등 가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신고되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 검사 결과,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경 1차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당국은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동안 고양, 파주, 양주, 김포 및 서울특별시 전역의 우제류 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방역 지침에 따라 고양시는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 133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하여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경기도로부터 살처분 조치를 통지받아 즉각적인 집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발생 농가 인근에는 긴급 이동 통제소가 설치되었으며, 소독 차량 7대가 투입되어 발생 농장 및 반경 3km 이내 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 중이다. 또한 공수의사 6명이 현장에 급파되어 인근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과 임상 예찰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당국은 우제류 사육 농장에 대한 일일 순회 소독을 강화하고 농장 진출입로에 생석회를 도포하는 등 현장 방역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임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