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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평균 5배’ 교통량 증가 위임국도 15년만에 재평가

경기도, '위임국도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 완료... 국토부에 정책 제안 건의

작성일 : 2026-03-05 22:24

일부 구간 교통량 전국 평균의 5배, 통과교통 비율 최대 96%로 광역교통 축 담당
도로법령 내 '위임국도 해제·변경' 근거 마련 및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구축 강조

경기도가 수도권 도시 발전과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해 15년째 운영 중인 위임국도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에 나섰다.

도는 최근 완료한 '경기도 내 위임국도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광역교통 축 기능을 수행하는 노선의 일반국도 환원과 정기 재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위임국도는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국비로 운영되지만 관리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를 말한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지역 내 통행 비중은 높지만 간선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7개 노선 총 142.4km 구간이 위임국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정 후 15년이 지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과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일부 노선의 성격이 광역 간선도로로 급격히 변모했다. 특히 화성·평택·김포 지역 위임국도의 일평균 교통량은 약 4만대로, 전국 평균 8,600대의 5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구간 내 출발·목적지가 없는 통과 교통 비율이 최대 96%에 달했다. 평균 통행 거리도 30km를 초과해 단순 지역 연결 기능을 넘어 도시 간 이동을 담당하는 핵심 광역 교통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도로의 기능이 변했음에도 현행 도로법령상 위임국도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위임국도 82호선의 경우, 용역 결과 이미 광역교통축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 권한을 회수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도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도로법령 내 위임국도 변경·취소 절차 신설, 광역교통 기능 수행 노선의 조정, 교통 변화를 반영한 정기 재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최초로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15년 전 지정 기준이 현재의 교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도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교통 편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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