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경제

배지환 의원, 가정.소상공인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근거 정비 및 추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 대상 사업장까지 확대… 환경보호·자원 재활용 기대

작성일 : 2026-03-10 00:01 수정일 : 2026-03-12 04:14

수원특례시의회는 배지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가정용과 공동주택용에만 국한됐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대상을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 △지원 대상 추가에 따른 보조금 신청 규정 정비(안 제8조) 등이 포함됐다.

배지환 의원은 “감량기기 설치 지원 근거를 정비 및 추가함으로써 가정용(개인용), 공동주택용, 업소용(소상공인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했다”고 밝히며며 “음식물 처리 편의성을 증진하고, 시 전체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배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거나 50%까지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수원시도 최소한의 근거 규정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정비 및 추가한만큼 추후에 사업이 구성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다수의 가정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아 편리하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배지환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12일(목)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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