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총력전 돌입

828억원 규모 아파트 분양수익금 추적…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병행

작성일 : 2026-03-12 04:45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다각도의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계좌에서 자금이 확인되지 않은 이후에도 추적 범위를 확대하며 환수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11일 올해 들어 정영학, 김만배, 남욱 측을 대상으로 총 10건의 추가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적 대상은 부동산,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확대됐다.

이번 조치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 수익금교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다. 성남시는 검찰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하나자산신탁이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주체이자 시행자로 사업을 수행했으며, 화천대유가 위탁자이자 수익자로 연결된 구조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2023년 1월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신탁계좌에는 2022년 12월 기준 828억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이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실시했으며,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는 현재 제3채무자진술최고 절차를 통해 확인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의 회신이 향후 후속 조치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며 "예의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가압류와 별도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업자들에게 실시한 약 4천억원대 배당이 정관과 상법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관련 위반 조항을 사안별로 구체화해 정리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선고 전 이 사건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형사 항소심 선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다음 변론기일을 4월 21일로 지정했다.

성남시는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첫 정식 공판의 결과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재판부 질문에 "의견 없다"는 취지로만 답변한 바 있다.

성남시는 형사 항소심의 충실한 심리가 각종 민사 환수 절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민간업자 측이 형사재판에서 범죄수익의 성격과 배임 구조 자체를 부인할 경우, 민사소송 역시 그 판단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검찰이 더 이상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재학 기자 

사회 Ⅱ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