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상반기 배출가스 정밀 측정 결과, 1호기와 2호기 모두 다이옥신 농도가 0.000ng-TEQ/S㎥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법적 배출허용기준인 0.1ng-TEQ/S㎥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번 측정은 소각시설 가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점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됐다. 시는 공인 시험기관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의뢰해 굴뚝 배출가스를 정밀 분석했다. 측정 과정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등 지역 주민들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돼 투명성을 확보했다.
주민들은 다이옥신 측정 절차 전반을 직접 확인하며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측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두 호기 모두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각로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대기오염 방지 설비를 효율적으로 가동하는 등 체계적인 시설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굴뚝자동측정기(TMS)를 활용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설비에 대한 수시 점검과 정기 정밀 검사도 병행하며 관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설비 성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