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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GB 해제지역 용적률 200%까지 상향…14일 까지 공람

작성일 : 2026-03-13 02:04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GB) 우선해제지역 10개소’와 ‘가일·세곡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람을 11일부터 14일간 실시한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상향과 보상 체계 정비다. 세부적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기준 120%→150%, 허용 150%→180%, 상한 200% 신설) △건축 층수 1개 층 상향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장기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획지계획 변경 등이 포함됐다.

과천시는 이번 변경안이 “20여 년간 유지돼 온 용적률 기준을 지역 여건 변화와 주변 대규모 개발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이후 해당 10개 지구는 동일한 용적률 기준으로 관리됐다. 이후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인근에 조성되면서 지역 간 개발 여건의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번 변경안에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보차혼용통로를 조성할 경우 최대 20%까지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보상 제도도 포함됐다. 시는 이를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확보 문제를 완화하고, 보차혼용통로 조성에 따른 민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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