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건축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유사 사례에서 대부분 패소한 다른 지자체들과 대조적인 결과를 얻어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고양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건축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신천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서 상황이 전개됐다. 고양시 조사 결과, 신청인은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우회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축물이 신천지 종교시설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로부터 교육 및 주거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양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시는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훼손된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24년 1월 용도변경 허가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고양시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양시는 소송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법률대리인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대법원 최종 승소로 시는 주민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재확인받게 됐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