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봄나들이철을 맞아 도내 유원지·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대상으로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추진한다.
매년 봄철에는 나들이객 증가로 식품위생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유원지·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휴게소 내 음식점, 카페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연장 주변 음식점 소비(유통) 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 보관 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관리 및 방충시설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냉장‧냉동식품의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출입과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의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기도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위생 지도·홍보와 푸드트럭 영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의무 이행 준수를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