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44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현재의 산업구조와 맞지 않는다며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참석한 한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시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산업구조는 크게 달라졌다”며 “44년 전 기준에 머문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보전권역의 산단·택지 면적 규제로 개발이 포도송이처럼 흩어져 난개발과 오염원 분산, 통합관리 곤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날 발제를 통해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난립이 공동 처리시설 설치를 어렵게 하고, 환경보전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관리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현행 6만㎡에서 30만㎡로 조정하되 공동폐수처리시설과 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택지조성은 6~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되 도로·녹지·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친환경 설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송석준 의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후 이 시장과 송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물환경 규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강사랑포럼은 2024년 9월 출범한 협의체로,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규제 개선과 한강 수질 보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