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의회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3천3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고양시 도시계획 절차 전반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삭감된 예산은 민간위원 수당 3천만원과 운영비 300만원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다. 앞서 올해 본예산에도 위원회 예산은 3개월분만 반영돼 있어, 이번 추경 삭감으로 위원회는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필수 행정 절차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법정계획 심의는 물론 개발행위허가도 진행할 수 없다. 현재 심의를 앞둔 사업은 2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단 가능성이 제기된 대상에는 「2030 고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같은 법정계획이 포함된다. 이 밖에 「국방대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풍동2지구」, 「원당7구역」 등 국책사업과 시책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노유자시설·창고 등 시민 생활과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역시 함께 멈출 수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남은 9개월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멈추게 하는 조치”라며 “3천 300만원으로 고양 도시계획의 싹을 잘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시의회에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임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