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구급·구조 현장에서 반려견에 의한 소방대원 부상 사고가 반복되자 도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의정부시 한 단독주택에서 응급환자 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환자의 반려견에 물려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딸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에서 튀어나온 개에게 왼쪽 팔과 허벅지를 물렸다.
부상당한 소방대원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상처 소독과 파상풍 주사 등 응급처치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119 신고 시 반려견 유무를 알리고, 소방대원 도착 전 반려견을 격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본부 측은 신고 시점에 집 안에 사나운 개나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있다면 119상황실에 미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보는 대원이 보호 장비를 갖추거나 안전하게 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반려견을 다른 방에 가두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물리적으로 격리해 대원이 환자에게 즉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