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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내촌취·정수장 폐지로 지역 개발 청신호

작성일 : 2026-04-13 23:27

포천시가 12년간 추진해 온 내촌취·정수장 폐지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포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규제 해제와 개발 가능성 확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내촌취수장은 왕숙천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여 1994년 준공된 시설로, 하루 1,100㎥의 수돗물을 내촌면 지역에 공급해왔다. 그러나 2009년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운영이 중단됐고, 2010년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취수시설 반경 1km 이내가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장기간 가동되지 않은 채 지역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2014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내촌취·정수장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이번 승인으로 약 3.14㎢에 달하는 개발 제한지역 해소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주요 인프라와 연계한 지역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장설립 제한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경기도로부터 내촌취수장 폐지에 대한 인가를 받은 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한지역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규제 완화와 안정적인 수도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내촌취·정수장 폐지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포천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계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포천시는 한층 더 발전된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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