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하남시, 감일 임대주택 분쟁 조정안 도출...‘불참’ LH엔 "강력 유감"

LH 불참 속 임차인 요구 전면 수용…4개 신도시 주거 안정 주목

작성일 : 2026-04-16 00:12

경기 하남시가 감일스윗시티 10단지 임대주택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14일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2025년 제1회 하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임차인대표회의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는 하남시장을 비롯해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거래사례금액 조정 건을 심의했다.

분쟁의 핵심은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급등한 주택시장 상황을 감정평가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시장 급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임에도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 의견서만 제출했다. 하남시는 "서민 주거공급을 책임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들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위원회 참석이라는 최소한의 성실성마저 보이지 않았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하남시는 감일지구를 포함한 4개 신도시(교산지구 예정) 내 수천 세대의 주거 안정이 걸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신청인 의견과 LH의 서면 의견을 검토한 끝에 감일스윗시티 10단지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조정안을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합의 성립 여부가 확정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의 목적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적정한 자산 가치 평가를 통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와 분쟁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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