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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통령에 ‘부동산 5중고’ 해소 건의

3중 지역규제·재건축 물량 동결·세 부담 급증 등 중첩 규제 전면 재검토 요청

작성일 : 2026-04-23 22:16

성남시가 수도권 핵심 자족도시로서 각종 부동산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통해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공식 서한은 23일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됐다. 성남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약 51% 감소해 경기도 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과열기에 한시적으로 작동해야 할 규제가 현재는 실수요자의 거래와 주거 이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성남시의 주장이다.

분당 재건축 물량 배분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성남시는 "사업성 부족 등으로 배정 물량조차 소화하지 못하는 타 지역은 물량을 최대 5배까지 확대하면서, 선도지구 신청에 기존 물량의 7.4배가 몰리고 동의율이 90%를 넘긴 분당의 물량만 1만2000호로 동결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 지역에서 소화하지 못한 미지정 물량 약 1만7000호를 분당에 재배분할 경우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지목됐다. 성남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1.8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며, 일부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주택 소유자를 향한 징벌적 세금은 전월세 매물 품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조세 전가라는 연쇄적 주거비 폭등의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제한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이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 공제가 폐지될 경우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현행 대비 최대 4배까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층과 은퇴자의 노후 자금 마련을 가로막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러한 상황을 '부동산 5중고'로 규정하고,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민이 겪는 고통은 자산 증식에 따른 합당한 부담이 아니라, 획일적 규제와 공시가격 급등이 빚어낸 행정적 재난에 가깝다"며 "불합리한 5중고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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