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개통에 앞서 갈매동 일대 경춘선 선로 주변 약 3km 구간을 교통소음(철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열차 운행 빈도 증가로 인한 주거지역 소음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구리시는 지난 22일부로 해당 구간을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GTX-B 노선 개통 이후 경춘선 선로가 공용 구간으로 활용되면서 철도 운행 횟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소음·진동 피해 우려가 이번 지정의 배경이 됐다. 갈매동 주민들의 높은 찬성과 지속적인 요청도 결정에 반영됐다.
관리지역 지정으로 해당 구간에서 철도 소음·진동이 관리 기준인 주간 70데시벨(dB), 야간 60데시벨(dB)을 초과할 경우, 관계기관에 방음벽 및 방진시설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구리시는 시설관리 기관인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과 협력해 신속한 소음 저감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GTX-B 노선이 갈매동 경춘선 선로를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철도 운행 빈도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 소음·진동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라며, "갈매동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GTX-B 사업이 완료되는 2033년까지 분기별 교통소음(철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해당 구간의 소음 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열차 운행 횟수 증가에 따른 소음 환경 변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제도적 틀을 갖춰 대응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최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