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광명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본격화하며 시민 지원에 나섰다.
경기 광명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콜센터(02-2680-6522)를 23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지원 대상 여부·신청 방법·지급 절차 등을 안내한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고유가로 인해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최 권한대행 주재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해 대응 체계를 갖췄다.
정부가 정한 3월 30일 주민등록 기준에 따른 광명시의 1차 지급 대상은 1만 1천300여 명이다.
1차 신청 첫 주(4월 27일~30일)와 2차 신청 첫 주(5월 18일~22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5월 1일 노동절은 공휴일로 요일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성인(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리 신청한다. 성인 세대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각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로 수령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수령을 원하면 해당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2차 모두 사용 기한은 8월 31일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 없이 자동 소멸한다.
이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