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경제

구리시의회 임연옥 부의장‘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일 : 2020-11-05 05:52

경기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제3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임연옥 부의장이 대표발의한「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과「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개정 반영 및 기관명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교육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또한, 상위법령에 따른 보조금 사업에 대한 보고 및 검사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제명변경 사항을 반영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임연옥 부의장은 “근거법령인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한 교육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며 “구리시가 교육선진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김형수 의장은 “구리시가 교육선진도시가 되도록 구리시의회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적시에 입법활동을 추진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심의 하겠다” 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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