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2일 성남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아동 권리 증진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보육기관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 권리 증진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사회 아동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유관 기관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해 보다 촘촘한 아동 보호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보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 권리 및 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보육 현장에서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은하 성남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보육 현장은 아동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을 함께하는 공간인 만큼 아동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아동이 존중받는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동산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보육 현장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예방적 개입 시스템 및 아동 보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성남시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
김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