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8도를 넘는 극한 더위가 일상의 위협으로 자리 잡으면서, 경기도가 폭염 대응 체계를 전면 재편한다.
경기도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폭염중대경보 제도 도입에 맞춰 상황관리체계를 개편하고,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체감온도 38℃ 이상의 폭염이 지속될 때 발령되는 최상위 폭염특보다.
도는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합동전담팀(T/F)을 운영하고, 폭염중대경보 발령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시군별 피해상황 점검 및 취약계층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폭염대책의 4대 추진 전략은 △선제적 폭염 대응체계 확립 △도민 생활 밀착형 폭염대책 추진 △폭염피해 예방대책 강화 △거버넌스 기반 폭염대책 추진으로 구성됐다.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도 발주 공사장은 낮 시간대 작업 중지 및 작업시간 조정이 추진되며, 야외 체육행사는 연기·취소하거나 현장 대응인력을 배치하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열대야주의보에 대비한 무더위쉼터 야간 연장 운영도 적극 추진된다.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24억 원, 재해구호기금 22억 원 등 총 46억 원을 투입해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1,227개를 확충하고, 돌봄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생수·부채 등 폭염예방물품을 확대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경기 기후보험의 보장 범위도 넓어진다. 온열질환 진단비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되고, 사망위로금 300만 원과 응급실 내원비 보장이 신설된다. 경기도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현장 인력도 대거 투입된다. 31개 시군에 노동안전지킴이 112명이 배치돼 폭염특보 시 산업현장 휴게시설과 노동자의 휴식 여부를 점검한다. 자율방재단 3,600명은 마을 단위 예찰·홍보 활동을 통해 무더위쉼터 운영 상태와 폭염 취약지역을 살핀다.
폭염 행동요령 홍보에는 아파트 승강기 내 영상표출장치 4만여 대, G버스 TV 1만6천여 대, 리플릿 5만8천여 부가 동원된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