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경제

남양주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18일부터 3월29일까지 12일간의 개회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시 유치 건의안’ 상정 만장일치 채택

작성일 : 2021-03-19 02:30

경기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는 18일부터 3월2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16건 및 기타 부의안건 1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약 7.3%(1,387억) 증가한 2조395억원 규모이며, 당초 4월에 개최될 제278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극복과 신속한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이번임시회로 앞당겨 처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추경안 심사를 위해 박성찬, 이영환, 박은경, 김영실, 이창희, 전용균, 백선아, 김지훈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김지훈의원, 부위원장에 김영실의원을 각각 선출됐다.

 

아울러 이날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시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양주시의회는 남양주시가 인구 72만의 대도시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업유치와 투자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유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남양주시는 과거 호평·평내지구,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경기 동북부 관문지역에 위치하는 교통의 허브이자 왕숙1?2 신도시, 진접2택지, 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은“남양주시는 그동안 중첩 규제로 도시의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혜택은 부족했다”며“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경기도지사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시 이전을 시작으로 이제 실천으로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공공기관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을 실현하고자 회기 첫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시 유치 건의안’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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