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경제

화성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폐회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9건 의결

작성일 : 2017-11-03 04:06

경기도화성시의회는 지난 달 25일부터 11월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67회 임시회를 11월2일 11시30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0건을 비롯해 지난 166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다가 재상정된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4건,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법정동 설치 관련 의견청취의 건 등 3건,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39건이 최종 의결됐으며 또한 각 부서로부터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회는 이창현 의원(자유한국당, 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주 의원(자유한국당, 바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화성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조례안”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정주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 답사를 통해 화성시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등 화성시와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한편 다음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20일부터 12월21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회기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8년 예산안과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준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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