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작성일 : 2022-11-22 01:11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21일 제37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20일까지 30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또한 조례안, 동의안 등 3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등)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등)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등) △수원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현경환 의원 등)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등)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정렬 의원 등)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정렬 의원 등)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태 의원 등),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등),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수 의원 등) 등 10건이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장은 개회사 및 의정연설을 통해 △정책검증 청문회 도입 △수원시 조례 일제 조사 실시 △정책·예산TF팀 구성 등 새롭게 출발한 제12대 의회의 굵직한 성과에 대해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경제 활성화을 위한 기업유치 △수원자원회수시설 이전 부지 선정 및 지원 △도시철도‘트램’△수원특례형 통합돌봄사업 △시민협력국,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 등을 언급하며 “내년도 주요 사업 등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으며, “또한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분권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머리를 맞대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또한 의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단체 활동과 끊임없는 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정발언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1,946억 원이 늘어난 3조 720억 원 규모로 “이를 바탕으로 양입제출 원칙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규모와 동일하게 내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소외 없이 행복한 도시 △다채로운 일상을 만날 수 있는 문화도시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등 미래도시 수원 △탄소중립 이행 등 분야별 2023년 시정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와 의회의 협치와 상생 등 협력을 부탁했다.
한편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여 상정된 안건은 오는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이어 5분 자유발언에는 이대선·오세철·홍종철·최원용·배지환 의원이 나섰다.
△ “서수원 발전을 위한 신분당선 구운역 설치 촉구”
이대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1일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서수원 발전을 위한 신분당선 구운역 설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시의 현안사업인 신분당선 ‘구운역 설치’에 대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1970년대에 영통구 매탄동에 삼성전자 본사가 유치되고 80년대에는 인계동에 시청사 이전, 90년대에는 택지개발에 의한 영통신도시가 형성되었으며 2010년대에는 광교신도시 형성으로 수원시는 현재 동수원 독주체제인 것이 현실”이라며 수원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서수원 지역 주민들은 군 공항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와 소음으로 인한 학업 방해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며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으로 높이 45m, 지상 15층 이상의 건축물은 들어설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고밀도 개발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양한 피해를 오랜 시간 감내해오고 있는 서수원 주민들이 처한 현실을 우려했다.
또, ‘2021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결과를 언급하며 “주거환경 불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영통구 주민은 3%만이 ‘매우 불만족’, 권선구 주민은 두 배 이상의 수치인 7.4%가 ‘매우 불만족’에 답했다”며 주민들도 지역 불균형을 충분히 체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신분당선의 연장과 함께 구운역이 신설된다면 서수원 권역의 교통갈증이 해소될 것이고, 서수원터미널과 연계 교통 체계를 통한 원활한 환승 시스템으로 서수원은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구운역사 주변에 R&D사이언스 파크 개발 촉진, 탑동지구개발과 호매실·당수 지구의 연계를 통해 경제적 시너지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구운역 설치’를 거듭 당부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쳤다.
△ “몽골 ‘수원시민의 숲’발전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파장·송죽·조원2동)은 21일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몽골 ‘수원시민의 숲’ 발전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저는 오늘, 2020년에 종료된 ‘수원 시민의 숲’ 사업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수원시는 2011년부터 10년간, 16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몽골 에르덴 솜의 100㏊ 땅에 사막화 방지 조림을 하였다. 사막화가 진행되는 지역에 1㏊의 숲을 조성하면 5㏊의 사막화를 막을 수 있으며 수원시가 100㏊의 조림지를 만듦으로써 축구장 약 78개 면적인 500㏊의 사막을 생태 복원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동북아시아 공동의 환경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수원시가 장기간 노력하여 구축한 대응 모델을 널리 알린다면, 수원시는 국제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효과를 볼 것이다”며 “그 방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수원 시민의 숲’을 경험하고 주변에 알릴 수 있도록 ‘수원 시민의 숲’ 관광 프로그램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수원 시민의 숲’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징기스칸 동상 방문 코스와 함께 조림지와 인근 사막화 지역 비교 체험하는 에코투어 현장, 주변으로 드넓은 개활지에서의 승마체험, ‘수원 시민의 숲’에서 자라고 있는 비타민 나무의 열매 수확 체험 등을 묶는다면 관광객 유치가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 의원은 “수원시가 지난 10년간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이루어낸 기후변화 대응 협력 모델은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이며, 도시 브랜드이므로 ‘수원 시민의 숲’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이 국내외적으로 수원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수원 시민의 숲’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라 전망하며 “‘수원 시민의 숲’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 “보호종료청소년 위한 체계적인 제도 도입과 지원책 마련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광교1·2동)은 21일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보호종료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도입과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8월 광주에서는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 두 명이 연달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청년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종료’가 되어 시설에서 홀로 사회로 나온 자립준비청년으로 불리는 ‘보호종료청소년’이다”며 “청년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린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자마자 사회로 던져졌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열여덟 어른’이 되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18년 제정된 ‘수원시 아동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수원시는 아동복지과에서 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매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도시재생과 시범사업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동주거공간 ‘셰어하우스 콘’을 마련했으나, 자립청년을 위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 ‘청년정책관’은 지난 4년동안 지원계획도, 지원사업도 없이 시간만 흘러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회성의 지원책이 아닌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과정에 필요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해 줄 것 △수원시가 사례관리와 개별지원을 연결할 수 있는 자립지원 전담요원 배치, 자립지원센터 설립도 고려해 줄 것 △보호종료청소년이 경제적·정신적으로 자립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취업연계 지원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건강 증신 사업 도입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정착하게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며 “수원시가 자립준비청년들이 온전히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 수원시에‘조례 준수 촉구’
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영통2,3,망포1,2동)은 21일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에 조례를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조례 준수’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시 집행부에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 지방자치법 제47조를 언급하며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을 환기시키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및 폐지는 의회의 주요한 역할이자 권한”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자치분권 2.0 시대’에 특히, 수원시는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맏형 역할을 하는 곳으로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수원시의 조례를 주목하고 조례 제·개정에 우리시의 조례를 우선적으로 참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더욱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조례 제·개정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최 의원은 2022년 9월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2022년 수원시의회 조례 발전 연구 포럼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서 조례 연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인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며 시 집행부가 조례를 미준수한 다수의 사항을 나열하며 하나씩 지적했다.
수원시의 조례 미준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인원 미준수, 협의체 필수 구성 미이행 등이 지적됐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시 집행부를 향해 “시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존중해달라”며 “또한 조례 제·개정을 위한 의견 청취 과정에서도 ‘불가능’이라는 부정적인 의견 보다는 ‘가능’을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쳤다.
△“지속 가능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매탄1·2·3·4동)은 21일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지속 가능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지난 6년간 수원시가 문제점이 빤히 보이는 데도 방치한 수원시 학교사업복지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고 이재준 시장께 지속 가능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하여 시민과 시의회와 함께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1년 시작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과 2017년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간 MOU를 언급하며 “MOU가 5년간 기한이 정해진 이유는 수원시 조례를 제외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경기도교육청이나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원시 재정만으로는 사업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염태영 전 시장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MOU 체결 기한 내에 법제화를 마쳐야지만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유지할 수 있고 학교사회복지사업 안착을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2017년 이후 5년간 이뤄진 것이 없었으며 사업종료가 예정된 2021년 12월에 협약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했고 결국 수원시의회는 1년간 임시협약 연장을 근거로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2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 중인 학교사회복지사업은 200여 개의 수원시 초·중·고 중에서 26.5퍼센트에 불과한 53개 학교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며 “수원시의 재정으로는 모든 수원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동등한 학교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고 꼬집었다.
또, 이재준 시장의 공약추진계획서를 언급하며 △ 매년 27억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일부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모든 수원 시민께 동등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법제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수원시 재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시장은 후보시절 본인을 지지해 준 121명의 청년·학교사회복지사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의 편지를 낭독하며 “오늘 5분 발언의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의회의 하나 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기를 부탁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최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