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경제

부평구의회 유정옥 의원, 부평구 보훈단체협의회로부터 감사패

“보훈대상자들의 노후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작성일 : 2017-12-26 03:21

인천시부평구의회 유정옥의원이 조례개정을 통해 보훈 대상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한공로로 부평구 보훈단체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와 보훈가족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보훈대상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부평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반기별 5만원 건강생활지원수당을지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유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정옥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구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느낀다”며 “앞으로 보훈대상자분들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 보훈단체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보훈대상자들의 노후복지서비스 질 향상 및 대상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 의원이 개정안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9월 7일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됨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건강생활지원수당이 지급된다.

 

임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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