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남춘 의원 발의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작성일 : 2018-04-02 04:25
범죄로 피해를 당하고도 ‘2차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피해자에 대해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30일 경찰의 직무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업무’를 추가한 ‘경찰법 개정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업무를 동시해 수행해 왔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와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에서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처로 오히려 2차 피해를 입을까봐 신고를 주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통해 경찰관 및 국가경찰의 직무 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업무’가 명시됨으로써 일선 경찰관들이 범죄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임무에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로 경찰이 피해자 보호?지원 기관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범죄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보호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에서 피해자지원 예산의 확보도 담보되어 경찰이 보다 적극적인 지원업무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준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