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경제

유승영 의원 「평택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관련 입장

시민들에게 공공시설 개방으로 다양한 활동 폭넓게 보장 목적

작성일 : 2025-12-16 00:49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대표 발의한 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보도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 등에 대한 오해가 빚어지고 있는 것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유승영 의원은 “본 조례안은 평택시 공공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해 시민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며 “남부문예회관을 포함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 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와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문과 관련해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해 이미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 본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본 조례는 본 의원이 제8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재임 중인 2021년 11월에 발의된 평택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검토되었으나, 당시 회계과에서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해 조례 제정이 미루어졌고, 이후 제9대 평택시의회 전반기 의장 재임으로 조례 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25년 4월 이후 조례안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준비에 나서, 회계과도 공공시설 개방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해 타 지자체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시간을 갖고 준비해 2025년 11월 마지막 정례회에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하며 조례안이 이미 2021년에 발의되었음을 밝혔다.

유승영 의원은 “본 조례는 시민들에게 공공시설을 개방해 사용함에 명확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대표발의한 것으로, 사용허가의 제외 조항에 정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담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평소 생각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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