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종합

경기도,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 배포

도지사 의견 청취 의무화 등 빈집 활용 촉진 방안 포함

작성일 : 2025-02-18 00:42

경기도가 빈집정비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17일 경기도는 이 개정안을 도내 시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과 군수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 공람 전 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빈집실태조사 시 빈집소유자의 빈집정보 공개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지사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시군이 더욱 치밀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주민들도 도지사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빈집소유자의 정보 공개 유도는 빈집 매매와 임대차를 촉진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2025년 경기도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심 속 방치된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직접 추진해왔다. 지난 4년간 총 294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31호의 빈집을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동두천, 평택 등 2곳에서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도가 직접 빈집을 매입해 철거한 후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2일에는 동두천에 아동돌봄센터가 개소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포천시, KMS봉사단과 '민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자원봉사를 활용한 빈집정비 방식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의 빈집정비 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했다.

고유진 기자

경/인 종합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