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종합

난방비 긴급지원, 경기도 취약계층 겨울난방 부담 완화

경기도, 한파 속 난방 취약계층에 현금 지원으로 생존권 보호 나서

작성일 : 2026-02-05 06:50

경기도가 한파로 인한 난방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신속하고 세심한 지원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난방비는 생존비용’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추진되며, 도민의 생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4만여 가구의 난방 취약계층에 5만 원씩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28만 5,698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 5,832가구다.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직권으로 지급되며, 계좌 정보 미등록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숙인 시설 17곳에도 최초로 난방비 지원이 이뤄진다. 시설 규모에 따라 6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노인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한 상시 난방비 지원도 계속 유지된다.  

총 지원 규모는 약 171억 원이며,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액 도비로 집행한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및 공공요금 감면 제도와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지원은 신속하게 진행된다. 노숙인 시설에는 오는 2월 6일 관련 기금을 우선 전달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는 2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 및 읍면동과 협업해 대상자 선별과 계좌 확인을 병행하고 있으며,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팀’을 중심으로 집행 체계를 구축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도민 모두가 생활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난방비 긴급지원은 그 약속의 첫 번째 구체적 실행책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조치는 한파 속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난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전략적 대응이다. 김 지사는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고유진 기자

경/인 종합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