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여성폭력, 가족?돌봄, 보육 분야에서 총 16개의 제도를 개선하거나 신규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영유아 및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해 돌봄과 양육을 포괄하는 통합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한다.
가족?돌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범위를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자격제가 도입돼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돌봄 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시급 1만1,120원으로 아이돌봄 수당을 인상하고, 야간 긴급 돌봄 수당(1일 5천 원)을 신설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됐다.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이 기존 65% 초과에서 100% 이하까지 늘었으며, 광주시와 김포시가 추가돼 지원 시군은 기존 12곳에서 14곳으로 늘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확대됐고 학습재료비와 생필품비,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등록금 지원도 포함된다.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진단비를 포함한 장기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63%에서 65%로 상향돼 청소년 부모 가정 자녀에게 월 25만 원씩 지원한다.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는 기존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됐고 입양비용 지원 대상은 입양기관에서 양부모로 변경돼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시군도 기존 14개에서 26개로 대폭 확대됐다. 도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 24~36개월 아동을 조부모 등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볼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한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생활지원도 강화해 문화교제비와 참고서비, 시설수련회비를 각각 인상했다.
보육 분야에서는 무상보육 지원 대상 연령이 기존 만5세에서 만4세까지 확대돼 유아 한 명당 월 7만 원의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개선해 교사 한 명당 아동 수를 기존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줄이고 추가반 인건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새롭게 도입된 아침돌봄 수당은 오전 등원 시간대(07:30~09:00)에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경우 일일 약 1만4천 원을 지급하며,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최중증 장애아반 운영비도 반당 월 약 61만6천 원으로 신설됐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는 근무환경개선비 수당을 월 최대 2만 원 인상했다.
‘언제나 어린이집’ 긴급돌봄 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 14개소에서 올해 두 곳을 추가해 총 16개소로 확대된다. 이 시설은 도내 거주하는 만6개월 이상부터 만7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중 무휴, 시간당 이용료는 기존과 동일한 천 원 단위 수준으로 운영된다.
여성폭력 분야에서는 젠더폭력통합대응단(마주봄센터) 북부센터가 하반기 개소할 예정이다. 북부지역 피해자 접근성을 높이고 스토킹·교제폭력 등 신종범죄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상담부터 의료·법률·주거·심리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를 위한 ‘퇴소자립지원수당’ 제도가 신설돼 성매매 재유입 방지와 안정적 사회복귀를 돕는다. 입소 당시 만19세 미만이고 퇴소 시 만19세 이상인 피해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을 최장 12개월간 지급한다.
또한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바로희망팀’ 운영 시군도 기존 13곳에서 16곳으로 확대됐다.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경찰이 협력해 초기 대응부터 긴급 분리 및 안전 숙소 제공까지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책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 나선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후관리 및 자립 기반까지 포괄하는 통합형 서비스로 확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혜택 확장을 넘어 생애주기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방점을 둔다”며 “누구도 돌봄과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