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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거급여 선정 기준 대폭 완화...48% 이하 가구 지원

2026년부터 인천 주거급여 기준 오른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

작성일 : 2026-02-06 04:48

인천광역시는 2026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확대 적용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전년 대비 6.5% 오른 기준 중위소득에 맞춘 것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은 약 311만 7,474원 이하로 상향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9만 원 증가한 수치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복지 제도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각각 지원한다. 특히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가구원수와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며, 올해는 전년 대비 약 6.8%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46만 3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소 590만 원에서 최대 1,601만 원까지 수선비용을 지원받는다. 인천시는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 가구를 확대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수급자는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이 유지되며, 신규 대상 가구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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