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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특례시에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

노동자 518명에 연 120만원 지원…양주 이어 두 번째 기금 출범

작성일 : 2026-02-13 01:59

경기도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을 경기남부 지역으로 확대한다.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협약식을 통해 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500여명이 새로운 복지 혜택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이날 화성특례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화성상공회의소, 관내 참여기업 등과 함께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화성특례시 소재 참여기업 40개사에 근무하는 노동자 518명이 연 120만원 한도의 복지비를 받게 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자체 복지제도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는 노동자 1인당 경기도와 화성특례시가 각각 30만원, 참여기업이 40만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지비는 화성특례시 지역화폐로 지급돼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양주시에 1호 기금을 조성한 데 이어 이번에 화성특례시로 제도를 확대했다. 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12일 참여기업 39개사 노동자 463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1호 기금의 실효성도 확인됐다. 경기도가 지난해 1호 기금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사업주의 96%가 기금 운영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노동자의 87.7%는 복지비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노동자는 지역화폐 지급 방식으로 인한 사용처 제한을 아쉬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금 조성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는 생활비 부담을 덜고, 참여기업은 복지 지원을 통한 인력 유입과 조직 안정성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지역화폐 지급 방식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올해 안에 제3호와 제4호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추가로 조성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제도를 도 전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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