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6년 총 9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는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줄이고, 임차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2023년과 비교해 크게 확대됐다. 시는 2023년 청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시작했으나, 2024년부터는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범위를 넓히고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보증 상품 가입자가 해당된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일반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다.
다만 일부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