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보장 혜택을 대폭 강화한 ‘2026년 경기 기후보험’을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진단비 인상과 신규 보장 항목 추가 등 도민의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은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진단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0% 인상하였으며, 감염병 진단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했다.
또한, 중증 기후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300만 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 원의 응급실 내원비 항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이 지급된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됐다. 기존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인 약 15만 명에게만 온열·한랭질환 입원비와 의료기관 통원비가 제공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임산부 약 7만 명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 22만 명의 취약계층이 완화된 사고위로금 진단 기준을 적용받으며, 다양한 추가 지원 혜택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보험금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선됐다.
시군별로 찾아가는 기후보험 청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며,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간편 청구 방식을 도입했다. 아울러 전담 통합 콜센터를 구축해 접수부터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경기 기후보험 사업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대표로 하는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했으며, 사업 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1년간 운영된다.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 기후보험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된 경기 기후보험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