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총 2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지원 정책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6년 8월부터 분당 지역까지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는 것에 맞춰 마련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2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시민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2040년까지의 사업 수요를 반영해 총 2조원 규모의 재정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따르면 분당 지역 전체 지원액은 총 1조 868억원으로, 분당 정비구역 75개로 산술적으로 나눌 경우 구역당 145억원 상당의 지원 규모에 해당한다.
△ 기반시설 확충에 1조2388억원 직접 투입
시는 우선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통해 분당 신도시 전체 정비에 필요한 도로와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기반시설 비용으로 5451억원을 직접 지원한다. 간접 지원 규모는 5조1360억원에 달한다. 수정·중원 지역에도 6937억원을 지원해 정비사업의 공공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 시장은 "기반시설 확충은 특정 지역을 넘어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자산에 대한 투자"라며 "도시의 기반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당 지역 정비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학급 증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비용을 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 이주 부담 완화에 6568억원…세입자 보상 강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총 6568억원을 투입한다.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이전비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정든 집을 떠나 잠시 타지로 이주해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대신 부담해 이주 과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이주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사업 초기 진입 장벽 낮춰…절차 간소화도 추진
사업 초기 단계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을 투입한다. 재건축진단 비용과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행정 비용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용적률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인가 방식을 도입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확보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절차를 줄이고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결국 시민 부담을 낮추는 길"이라며 "사업성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원은 단순한 사업 지원을 넘어 시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할 때 성남의 미래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