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 15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1인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2026년 기준 약 153만 원)로 설정돼 있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한돼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월 20만 원의 지원금 역시 수도권의 임대료 수준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이에 경기도는 △소득 기준 완화 및 확대 △청년 연령 기준 확대 △월세 지원금 현실화 등 세 가지 개선안을 건의했다.
우선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해 더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주거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년 연령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 34세로 고정된 상한 연령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이 건의가 수용될 경우,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39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월세 지원금 상한액과 관련해서는 지방과 뚜렷한 격차를 보이는 수도권의 임대료 수준을 반영해, 현재 월 20만 원인 지원 상한액을 경기도에 한해 4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