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에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들에게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지난 2023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해당 사업을 운영해 왔다. 시 관계자는 최근의 금리 변동성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청년층에게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인천시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적용 금리는 가구 구성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한정된다. 소득 기준은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이다.
다만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지원 자격이 유지된다.
신청은 오는 5월 11일부터 인천 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youth.incheo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개별 문자 메시지나 해당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