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의왕시가 제출한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지난 6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지난 2020년 11월 수립된 기존 계획 이후 변화된 도시 환경과 상위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변경안은 도시의 전체적인 공간 구조와 계획 인구 규모는 유지하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방재계획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의왕시가 공업지역 물량을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 의왕시 전체 행정구역 53.990㎢ 중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4.923㎢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8.113㎢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40.954㎢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기반시설계획 측면에서는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에 포함된 노선들을 철도 계획에 추가로 반영했다. 이를 통해 시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도시 연결성 강화가 기대된다.
이번에 승인된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내용은 오는 5월 중 의왕시청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