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팹 건설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숙소 마련을 위해 임대형 기숙사와 임시숙소 건립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총 30건, 7,862호의 숙소 건립 허가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17건 2,287호에 대한 허가를 완료했고 나머지 13건 5,575호는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허가 신청된 숙소는 영구 건축물인 임대형 기숙사가 25건 4,969호이며, 가설 건축물인 임시숙소는 5건 2,893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백암면 가창리와 백암리 일대에 위치한 임대형 기숙사 479호는 이미 준공됐다. 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임대형 기숙사에 대해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한 신속히 허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근로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요청 시 임시숙소 설치도 적극 지원한다. 지난해 4월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마련해 필요할 경우 임시숙소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팹 건설은 약 20년에 걸쳐 진행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영구적인 임대형 기숙사가 적합하나, 국가적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근로자 편의를 위해 임시숙소 설치도 허용하는 것이다.
임시숙소는 내구성과 재난 대응 면에서 한계가 있어 장기 주거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구조와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시는 반도체클러스터의 공공성을 인정해 기존 조례에 ‘공사용 가설건축물(임시숙소)’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컨테이너형 시설 외에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철골 구조의 임시숙소까지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임시숙소 가설 관련 허가 절차와 진행 상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적 사업 지원과 근로자 편의를 위해 사업시행자의 임시숙소 건립까지 적극 지원한다”면서도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팹 건설 기간은 약 20년이며, 인근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물량까지 고려하면 최대 30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시는 대규모 숙소 시설의 안전 확보와 지역 주민 생활 보호를 위해 주차장 설치, 진입도로 확보 등 엄격한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무단주차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 형질변경을 노린 개발업자의 변칙적인 임시숙소 설치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규제한다. 농지나 산지를 무단으로 활용하거나 주차장 없이 밀집된 시설만 짓는 사례가 발생해 토지주의 원상복구 책임 전가 위험이 존재한다. 시는 실사용자 확인 절차를 강화해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사업 종료 후에는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보증하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며, 시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일부 개발업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 시는 원삼·백암면과 이동·남사읍 일대에 아파트 및 연립주택 공급과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도시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조기 확정에 힘쓰고 있으며, 급증하는 인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인구 확대와 시가지 예정용지 확보를 목표로 한다.
서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