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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설 명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시민 장보기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한 한시 조치

작성일 : 2026-02-10 03:01

남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대형마트와 일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2월 11일 수요일에서 설 당일인 2월 17일 화요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시민들의 장보기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통업계 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경 대상은 롯데마트 덕소·마석점, 이마트 남양주·다산·별내·진접점, 홈플러스 진접점 등 대형마트 7개소와 준대규모점포 32개소다. 다만, 롯데프레시 월산점은 인근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기존 계획대로 11일에 휴업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설 명절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자의 휴식권과 시민 편의를 함께 충족할 수 있도록 의무휴업일을 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로 지정돼 있다. 이번 한시적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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