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 6천여 가구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난방비는 도비(경기도 재해구호기금) 8억 4,315만 원을 투입해 지난 2월 4일 기준 파주시 관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하여 지원된다. 단, 시설수급자 및 이미 난방비를 지원받은 노인·장애인 가구는 제외된다.
기존에 현금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활용 중인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되며, ‘압류방지 통장 사용’ 및 ‘현금 복지급여 미수급’ 가구 등 계좌 확인이 필요한 가구는 개별적으로 계좌를 파악한 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임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