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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덕이구역 국유지 무상귀속 확정…조합 측 후속 절차 추진 촉구

정부 지침 개정으로 3707㎡ 전면 귀속 결정, 20년 도시개발사업 마무리 단계 진입

작성일 : 2026-03-17 07:57

경기 고양특례시가 추진 중인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현안이었던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가 정부 지침 개정에 따라 전면 해결됐다.

고양시는 16일 경기도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3707㎡ 전체가 무상귀속 대상으로 확정됐다는 최종 협의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협의 결과를 사업시행자인 덕이조합에 즉시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1월 '특별법상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이뤄졌다. 개정 지침은 공공시설 인정 요건을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당초 해당 국유지 중 일부만 무상귀속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지침 개정 이후 입장을 바꿨다. 도는 재정경제부에 개정 지침의 소급 적용 가능 여부를 질의했고, 지난 3일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 고양시는 이를 근거로 무상귀속 협의 재검토를 요청했고, 경기도는 재검토 끝에 전 면적 무상귀속을 확정했다.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덕이구역 사업에서 주민들이 대지권 등기를 받으려면 조합이 여러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조합은 최종 사업비 및 재원 조달 계획을 확정해 실시계획과 환지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준공검사 신청 및 환지처분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이 준공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업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다. 시는 이번 무상귀속 결정으로 주요 행정 쟁점이 해소된 만큼 조합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 결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주요 쟁점이 정리됐다"며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을 위해 조합이 책임감을 갖고 준공검사 신청 등 남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조합이 재원 조달 계획을 확정해 실시계획 변경 등을 신청할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가 법령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정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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