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1차’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공익적 역할과 가치를 보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연 60만 원), 청년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민 등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증빙할 경우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고 △광명시에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천700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신분증 등을 지참해 도시농업과(시청로 20, 제2별관 3층)를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자격 검토와 심의를 거쳐 선정해 오는 6월 말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