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박영철 부의장이 발의한 ‘연천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법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사회참여가 위축되는 발달장애인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에 따라 연천군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며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하되 필요시 보호자가 대리할 수 있으며, 주소지 미충족이나 부정 청구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천군은 이 조례 시행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보험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과 제도 보완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영철 부의장은 이 조례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안전장치이자 지역사회 포용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