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가로정비과는 시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계도하며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도심 내 만연한 불법 주정차 문제는 교통사고 유발과 보행자 통행 방해 등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현장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던 차주와 공무원 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현재는 차량 탑재형 카메라를 활용한 비대면 단속 방식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단속 절차는 1차 촬영 후 10분의 유예 시간을 거쳐 2차 촬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정되면 해당 차주에게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실제로 지난 6일 광명시 오리로 873-13 일원, 철산동 12구역 재정비사업구역 인근 도로에서는 시 당국의 상시 단속 활동이 확인됐다. 해당 도로는 시청 사거리 인근 산부인과 후면부터 철산 4동 구도로를 잇는 구간으로, 상습적인 불법 주차로 인해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곳이다.
이와 같은 단속 활동은 지정된 주차 구역 외의 불법 주정차를 억제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현장 행정이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엄인봉 광명시 가로정비과장은 “가로정비과는 시민을 단속하거나 억압하는 부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