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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 ‘기업친화 도시’ 속도 낸다

51층 이상·연면적 20만㎡ 이상 대형 건축물 신속 행정... 기업 투자 활성화 기대

작성일 : 2026-05-21 00:38

화성특례시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도지사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 추진에 나선다.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특례시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위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관할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건축허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어, 공포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5월 중순경 본격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사전 승인 절차에 소요됐던 행정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어 기업의 투자 결정과 사업 추진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의 행정 만족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대·기아자동차, 삼성전자, ASML 등 글로벌 기업이 입지한 화성특례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산업시설, 업무시설, 복합개발사업 등은 인허가 지연 여부가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 승인 절차가 축소되면 기업의 시간적 비용을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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