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올해부터 ‘영종대교·인천대교 영종국제도시 주민 무료화 정책’이 개인 장기 임차 차량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오랜 세월 비싼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던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이동권을 고르게 보장하기 위한 교통 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음에도, 그간 차량 명의가 렌터카 회사로 돼 있는 경우엔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원 대상은 영종국제도시 6개 동에 거주 중인 개인 장기 임차 차량(12개월 이상 계약) 이용자다. 단, 1가구당 차량 1대(경차 1대 추가 지원)에 1일 왕복 1회만 지원이 이뤄진다.
해당 주민은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하이패스 카드, 신분증 등을 갖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