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 배달,배송 식품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총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대면 식품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조리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생산 및 작업 기록 서류 거짓 작성 △영업장 변경 미신고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업체에서는 제조?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B 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C 업체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으며, D 업체는 제조,가공하는 제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 필수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등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식품의 표시사항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임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