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경기도 고액체납자 최은순 부동산 21건 압류 공매 돌입

김동연 지사 특별지시로 전국 부동산 조사, 체납세금 25억 원 징수 강화

작성일 : 2025-12-18 01:32 수정일 : 2025-12-18 01:36

경기도 고액 체납자 최은순 씨가 보유한 부동산이 최소 2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 양평군에 토지 12건, 남양주시 토지 1건, 서울시 토지 및 건물 3건, 충청남도 토지 4건, 강원도 토지 1건이 포함된다. 해당 사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고강도 체납 징수 과정에서 밝혀졌다.  

최 씨는 전국 각지에 부동산을 분산 보유하며 체납세금 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양평군 내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김건희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 의혹과 연관된 지역에 집중된 점이 주목된다. 서울에는 건물 두 채도 포함돼 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최은순 씨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를 개시했다. 이들 부동산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대상은 서울 소재 건물 중 한 채와 일부 토지다.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 미납 세금인데 왜 서울 부동산을 공매하느냐’는 질문이 제기됐으나, 경기도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체납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공매하는 것”이라며 “압류된 부동산 중 어느 것을 공매해도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통 국민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세금을 우선적으로 납부한다”며 “최근 만난 극저신용대출자들이 기초생활급여를 쪼개 빌린 돈을 갚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적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번 공매로 확보되는 자금은 서민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 씨의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한 푼도 빠짐없이 징수할 방침이다.  

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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